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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버스 차선변경 후미충돌 소송, 동승자 과실 50%를 15%로 낮춘 사례

동승자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본인과 구분됩니다. 공제조합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게 전가하려는 주장에는 판례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며 3차로를 진행하던 26세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동승자로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경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버스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과실 50%를 주장했고, 추간판 탈출증도 기왕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동승자의 과실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과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실을 15%로 낮춰, 법원은 가해자 책임 85%를 인정하고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동승자로서 겪은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정당한 배상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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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