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일수록 보험사는 기왕증과 연령, 소득 부족을 이유로 손해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것이 배상 축소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72세 피해자를, 출차하던 차량이 보행자 통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제2요추 압박골절과 외상성 요통을 진단받았고, 이후 척추 압박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연령, 소득 부족 등을 이유로 손해 범위를 반복적으로 축소하려 했고, 실질적인 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다투기보다,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낮아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행자 통행이 예정된 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강화되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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