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두부손상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에 걸친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개호 인정의 핵심입니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18세 남성을 신호위반 버스가 충격한 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개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워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소송 중에도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 불복해 신경외과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양쪽의 신체감정을 요청해, 재활의학과에서 하루 3시간 개호 소견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보험사의 재감정 요청을 배척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부손상 사건은 진료과에 따라 개호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의 감정을 함께 요청하면 개호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