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를 함께 규명하는 것이 균형 잡힌 변론의 핵심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대에 배달 일을 하던 의뢰인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와 충돌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한 의뢰인의 과실이 컸지만, 뒤에 오던 택시만 보고 도로로 뛰어나온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비가 내려 피해자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점,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배달 일을 하는 의뢰인의 사정,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피해자 측 과실까지 종합적으로 서면 제출한 끝에 금고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과실과 가해자의 생계 상황을 함께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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