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면,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의뢰인이,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일반적인 보험 처리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해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익숙한 길이라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순간 12대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는 자전거·이륜차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