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 사실이더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의 좁은 소로라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당한 사고로, 경골 관절돌기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4개월 시점에 보험사가 무단횡단을 근거로 과실 30%와 한시 3년 14% 후유장해를 주장하며 1,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의 좁은 소로라는 특성을 근거로 과실을 10%로 낮추고, 슬관절 내 골절에 해당함을 근거로 영구장해 25%를 주장해, 2개월간의 협상 끝에 4,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무단횡단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 장소의 특성(어린이 보호구역, 좁은 소로 등)을 근거로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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