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보험사 주장에, 실제 사고 경위를 근거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정류장에 정차했던 마을버스가 출발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77세 피해자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바퀴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고령임에도 특별한 기왕증 없이 건강했던 피해자였던 만큼, 가족들의 상심이 컸습니다. 보험사는 정류장이라는 장소 특성상 보행자에게도 안전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정류장의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보험사의 과실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버스 운전자의 출발 시점과 주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면 보행자 과실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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