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가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제시된 금액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 낮다면 전문 변호사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53세 피해자를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모두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양측 견관절 각각 11%(한시 1년) 장해와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휴업손해, 경추간판 장해율 불인정을 주장하며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견관절 각각 18%(한시 3년), 사고기여도 100%와 경추 척추장해율을 재산정해 대응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이 낮게 느껴진다면, 사고기여도와 장해율을 재산정해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