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가 없다고 단정하는 보험사 주장에는, 후유장해진단서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66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슬관절 경골 평면의 골절과 무릎관절연골 찢김을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는 수술하지 않은 4주 진단이라는 이유로 장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만 인정해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시해 장해 없음 주장을 배척시키고 슬관절 부분강직 한시 3년을 인정받아, 최종 1,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장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진단서로 실제 잔존 증상을 입증하면 처음 제시액의 4배에 달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