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영상 소견만으로 골다공증 기왕증을 주장하는 보험사에는, 실제 골다공증 진단 이력이 없다는 사실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바닥의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83세 피해자 사건으로, 노뼈 원위부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관리 소홀 과실 30%만 인정하며 300만원을 제시했고, 골다공증을 근거로 골절에 대한 사고기여도를 50%로 낮추려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시설물 관리자의 과실을 70%로 인정받고, 골다공증 진단 이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3차례의 협상 끝에 1,8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영상 소견만으로 골다공증 기왕증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진단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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