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다리 같은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조물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하천 위에 설치된 보도교를 건너던 35세 피해자가 실족해 하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요추 골절, 흉추 다발성 골절, 척수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자체 측은 보도교에 경계석과 조명 등 안전시설을 이미 갖추었고, 피해자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주의를 게을리해 실족했으므로 책임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교에 추락 방지 난간이나 보호기둥이 설치되지 않았고 야간 조명도 불충분했던 점을 입증해, 1심에서 2억 700만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지자체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는,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유사 시설과 비교 분석해 안전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