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도,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할 의무는 전적으로 차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세 피해자를,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어가 안 된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좌측 경골 상단(고평부 관절 내 함몰) 골절과 경추·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왕증 50%를 공제한 배상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브레이크 고장 자체도 차주 관리 책임임을 주장해, 슬관절 부분강직 21%와 요추부 수핵증후군 23%를 인정받아 2,689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브레이크 고장 같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전적으로 차주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