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브레이크고장 사고, 기왕증 50% 낮춘 사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도,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할 의무는 전적으로 차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세 피해자를,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어가 안 된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좌측 경골 상단(고평부 관절 내 함몰) 골절과 경추·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왕증 50%를 공제한 배상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브레이크 고장 자체도 차주 관리 책임임을 주장해, 슬관절 부분강직 21%와 요추부 수핵증후군 23%를 인정받아 2,689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브레이크 고장 같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전적으로 차주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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