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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우회전 진입사고, 척추손상 기왕증 30%로 낮춰 10배 합의금

보험사가 척추 퇴행성 변화를 근거로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잡더라도,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가해차량이, 3차로를 직진하던 58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추·어깨·요추의 염좌 및 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척추 손상의 사고 기여도를 30%로 낮춰 장해율 6.9%, 한시 1년만 인정하며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로 척추손상 장해율 23%, 한시 5년을 주장하고 무과실을 입증해, 처음 제시액의 약 10배인 2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낮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제시하는 첫 금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는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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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