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척추 퇴행성 변화를 근거로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잡더라도,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가해차량이, 3차로를 직진하던 58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추·어깨·요추의 염좌 및 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척추 손상의 사고 기여도를 30%로 낮춰 장해율 6.9%, 한시 1년만 인정하며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로 척추손상 장해율 23%, 한시 5년을 주장하고 무과실을 입증해, 처음 제시액의 약 10배인 2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낮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제시하는 첫 금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는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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