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 중상해를 입은 젊은 피해자라도, 실제 소득과 부상급수를 정확히 산정하면 보험사의 낮은 제시액을 두 배 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과 상완골 외과적 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견관절·고관절 장해 모두 한시 3년을 주장했고, 향후치료비도 낮게 산정하며 총 5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재산정하고,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함을 확인해 간병비를 별도로 주장한 끝에, 최종적으로 약 1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며 소득을 축소하려 하더라도, 실제 원천징수 자료와 부상급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면 처음 제시액의 두 배 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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