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 증상이 뇌하수체 종양 같은 기존 질환 때문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진료 기록의 시간적 선후관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에 서 있던 53세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골절 등 전신에 걸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뇌하수체 종양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며, 정신과적 증세도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형외과 노동력상실률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고 전 기왕증 관련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과 두부 손상 이후 증상이 시작된 시간적 선후관계를 근거로,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정신과적 증상을 기왕증으로 몰아가더라도,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의 공백과 증상 발현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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