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 증상이 뇌하수체 종양 같은 기존 질환 때문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진료 기록의 시간적 선후관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에 서 있던 53세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골절 등 전신에 걸친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뇌하수체 종양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며, 정신과적 증세도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형외과 노동력상실률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사고 전 기왕증 관련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과 두부 손상 이후 증상이 시작된 시간적 선후관계를 근거로,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정신과적 증상을 기왕증으로 몰아가더라도,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의 공백과 증상 발현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