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후유장해율은 인정하면서도 장해 기간만 축소하려 할 때는, 사고 전 경제활동 이력과 사고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뒤차에 후방추돌당한 40대 피해자 사건으로, 견쇄관절 탈구, 경추 염좌, 뇌진탕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견쇄관절 탈구로 인한 장해율 18%는 인정하면서도, 한시 5년이 아닌 한시 1년만 인정해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전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온 가장이었다는 점과 명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한시 5년, 사고기여도 100%를 주장해, 1~3차 협상 끝에 1,88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율은 인정하면서 장해 기간만 대폭 줄이려 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증거를 수집하면 기간 산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