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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이면도로 보행자 충돌사고, 개인보험 척추기형 지급률 다툰 사례

개인보험 약관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조항은, 다발성 척추 골절에도 명확히 적용되는 지급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보행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제2·4번 요추 횡돌기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안면부·두정부 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후유장해 80% 미만 1억2천만원 한도의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척추 손상이 사고와 무관하고, 개인보험 약관상 기형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경우에 해당하는 지급률 15%, 사고기여도 100%를 주장해, 3차례의 조정을 거쳐 1,08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개인보험사가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약관상 기형 해당 여부를 부인하더라도, 정확한 약관 조항 해석으로 정당한 지급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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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