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도로를 보행하던 66세 피해자의 뒷부분을,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가해자가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우측 대퇴골 전자부 복잡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충돌했다고 주장했고, 도로 중앙으로 통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50% 이상이며 골다공증 기왕증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학생 가해자도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임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시키고, 사고현장약도상 위치는 설명 편의상 표시일 뿐임을 입증해, 법원은 3,86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 가해자라도 사고 방지 주의의무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면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고현장약도의 표시 방식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