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는, 가해차량의 신호위반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부딪혀 넘어진 7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L1 부위 골절, 천추 골절, 무릎 전십자인대·내측곁인대 손상,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고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횡단보도 신호위반 과실을 주장해, 1년 6개월의 협상 끝에 처음 제시액의 5배가 넘는 3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자전거의 인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는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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