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을 이유로 사고기여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흔하지만, 후유장해진단서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고령을 이유로 사고기여도를 60%로, 피해자 과실도 20~30%로 주장하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400~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사고기여도 100%, 무과실, 노동능력상실 29%를 주장해, 최종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령 피해자의 골절이라도, 후유장해진단서라는 객관적 자료로 사고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면 처음 제시액의 4~5배에 달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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