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고의 물리적 정황으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전세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던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42세 피해자는 요추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합의금을 100~2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했고, 소송 중에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 30%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버스가 고속도로를 이탈해 인근 토지로 추락한 사고 경위상 안전띠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 법원은 무과실을 인정하고 2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제조합이 낮은 금액을 완강히 고수하며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고의 물리적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면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