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고의 물리적 정황으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던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42세 피해자는 요추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공제조합은 합의금을 100~2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했고, 소송 중에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 30%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이탈해 인근 토지로 추락한 사고 경위상 안전띠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 법원은 무과실을 인정하고 2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제조합이 낮은 금액을 완강히 고수하며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고의 물리적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면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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