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이 법원 지정 신체감정 결과조차 오류라고 주장하는 경우, 유사 판례를 근거로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택시가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50대 피해자는 제1요추 부위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과실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척추체 유합술을 한시장해로 본 신체감정 결과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사 판례를 근거로 자전거 탑승자 과실을 20~25%로 낮추고, 법원 지정 신체감정 결과가 의학적으로 문제없음을 입증해, 법원은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제조합이 법원 신체감정 결과 자체를 부정하려 하더라도,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지켜내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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