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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주차된 차 문에 부딪힌 자전거 사고, 정신장애까지 인정받아 3억 1천만원

주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개문 사고’는 통상 일정 비율의 자전거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알츠하이머 기왕력까지 있던 피해자가 정신장애에 대한 손해를 온전히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자가 옆을 살피지 않고 운전석 문을 열면서 자전거 오른쪽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 이후 정신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비율을 최대 40%까지 주장했습니다. 더 큰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 전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기왕력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험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증상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했고,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를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3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후 증상의 변화, 진료 기록의 일관성을 세밀하게 정리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정신적 손해도 충분히 배상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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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