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의 개호 필요성은, 실제 하루 몇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신체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피해자 사건입니다.
공제조합은 소송 전 소외합의를 요청하면서도 피해자 과실 45%와 개호 0.5인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신체감정에서 하루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아, 개호 2인을 인정받고 과실상계 후 최종 3억6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식물인간 등 중대한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공제조합의 개호 축소 주장에 맞서 정식 신체감정을 통해 실제 필요한 개호 시간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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