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추간판탈출증을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환’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는 없던 통증이 사고 직후 시작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가해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착오로 액셀을 밟아 추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약 8m 앞으로 튕겨 나갔고, 동승했던 두 피해자(43세, 39세) 모두 요추·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경미한 접촉사고이며 추간판탈출증은 20대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논리로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고 이전에는 전혀 아프지 않았던 허리였습니다.
사고 전후 통증 발생 시점의 명확한 차이를 근거로, 자연발생 질환이라는 보험사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보험사 논리는 흔하지만, 사고 이전에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