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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골목길 추월사고, 69세 요양보호사 소득 인정받은 소송 사례

65세를 넘긴 고령이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 종사 중인 직업이 있다면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도로에 진입해 보행하던 69세 피해자를, 추월하던 가해차량이 옆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안쪽복사 골절, 좌측 경골 하단 후방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며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고, 69세라는 나이를 이유로 일실수입 손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차도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우선 배려 의무를 입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인정받아, 법원은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법정 가동연한 65세를 넘겼더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 근로 중이었다면 그 소득을 근거로 정당한 일실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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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