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넘긴 고령이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 종사 중인 직업이 있다면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도로에 진입해 보행하던 69세 피해자를, 추월하던 가해차량이 옆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안쪽복사 골절, 좌측 경골 하단 후방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며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고, 69세라는 나이를 이유로 일실수입 손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도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우선 배려 의무를 입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인정받아, 법원은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가동연한 65세를 넘겼더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 근로 중이었다면 그 소득을 근거로 정당한 일실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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