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넘긴 고령이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 종사 중인 직업이 있다면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도로에 진입해 보행하던 69세 피해자를, 추월하던 가해차량이 옆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안쪽복사 골절, 좌측 경골 하단 후방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며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고, 69세라는 나이를 이유로 일실수입 손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차도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우선 배려 의무를 입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인정받아, 법원은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법정 가동연한 65세를 넘겼더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 근로 중이었다면 그 소득을 근거로 정당한 일실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