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척추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 골절이 다른 부위임을 입증하면 기왕증 주장을 완전히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던 67세 피해자의 차량을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한 사고로, 요추 부위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휴업일실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과거 척추 수술 기록을 근거로 기왕증 50%를 주장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음을 사업자등록증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하고, 이번 수술 부위가 과거와 다름을 밝혀 장해율 29%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7,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척추 부위라도 정확한 수술 위치를 비교하면 기왕증 주장을 물리칠 수 있고, 고령이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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