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아예 피해자의 과실 100%를 주장하며 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순차적 차선변경 의무 위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이동하던 45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방향지시등 없이 3차선을 그대로 통과해 건물 부지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요천추 횡돌기 골절, 흉추 골절 등 다발성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과실이 100%이며 오히려 가해차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차선 변경 시 순차적으로 변경한 후 우회전해야 함에도 곧바로 우회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 법원은 피해자 과실 20%만 인정하고 5,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배상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더라도, 차선 변경 절차상의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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