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이후 발생한 우울장애나 인지장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근거로 명확한 장해율을 주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가해차량과 정면충돌한 65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측두골 골절, 고막 천공, 중수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장해가 없다고 주장했고, 65세라는 나이를 근거로 휴업일실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블랙아웃과 측두골 골절로 인한 우울장애와 경도 인지장해에 대해 정신장해율 37.1%를 주장하고, 손가락 장해와 실제 근로소득을 입증해 2,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통해 뇌손상 이후의 인지장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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