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자체의 장해율은 국가배상법 기준상 낮게 책정되지만, 흉터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 제한까지 함께 입증하면 배상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11세였던 피해자가 집 앞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에 부딪혀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고입니다. 우측 다리의 2도 화상과 구축성 연부조직 결손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흉터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흉터 향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며 900만원만 제시했습니다.
흉터 장해 5%에 더해 족관절 부분강직 14%(한시 10년)와 향후 성형치료비 6천만원을 함께 입증해, 소송 착수 직전 협상으로 7,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화상 흉터 사고는 흉터 장해율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흉터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 제한까지 함께 평가받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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