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가장이 중상해를 입으면, 치료 자체보다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계 문제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가해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55세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경골·비골 하단 폐쇄성 골절,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발목·발 부위 인대 파열 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장해를 한시 2~3년으로 제한하려 했고, 재산상 손해액을 1천만원, 위자료를 약관 기준 500만원으로 산정하며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가장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금액이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재검토해 공제조합의 축소된 산정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제조합의 최초 제시액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라면, 실제 소득과 향후 손실을 근거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