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갈 준비를 마쳐두면, 오히려 소송 없이도 판결에 준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을 입은 피해자 사건으로, 법률상 손해액이 8,882만원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과실비율 10~30%, 장해율 14.5~29%, 기왕증 기여도 0~30%까지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어 소송으로 갈 경우 결과의 진폭이 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낮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가변성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소송 시 예상되는 가변적 범위를 근거로 협상한 끝에,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7,600만원의 손해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인은 대부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낮은 금액에 합의하기 쉽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의 가변적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협상 근거로 삼으면, 소송 없이도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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