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철근공 사망사고, 세법 증빙 없이도 가동기간 63세 인정받은 사례

세무서 신고 소득이 없는 기술직 근로자라도, 임금대장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확인 등 실질 자료로 통계소득과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 당시 57세로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종사해온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쟁점

보험사는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가동기간도 60세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결과

임금대장,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확인 자료를 근거로 통계소득을 인정받아, 가동기간을 63세로 인정받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직 근로자의 소득이라도, 임금대장이나 경력 확인 자료 등 실질적 증거로 정당한 가동기간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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