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고 소득이 없는 기술직 근로자라도, 임금대장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확인 등 실질 자료로 통계소득과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57세로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종사해온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가동기간도 60세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임금대장,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확인 자료를 근거로 통계소득을 인정받아, 가동기간을 63세로 인정받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직 근로자의 소득이라도, 임금대장이나 경력 확인 자료 등 실질적 증거로 정당한 가동기간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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