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코로나 시기 배달 오토바이 안면부 골절, 비대면 상담으로 5,300만원

얼굴 흉터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닌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해야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배달을 위해 2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던 31세 피해자를, 3차선에서 진입한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전두동 골절, 안와천장 골절, 광대뼈·상악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얼굴 흉터 장해율도 3%로 낮게 평가하며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국가배상법 기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얼굴 흉터 장해율 10% 영구장해와 무과실에 가까운 과실 10%를 인정받아, 5,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안면부 흉터는 일반적인 골절 장해표가 아닌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해야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사례 더 보기 비슷한 사건 상담 문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592-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