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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코로나 시기 배달 오토바이 안면부 골절, 비대면 상담으로 5,300만원

얼굴 흉터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닌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해야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배달을 위해 2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던 31세 피해자를, 3차선에서 진입한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전두동 골절, 안와천장 골절, 광대뼈·상악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얼굴 흉터 장해율도 3%로 낮게 평가하며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국가배상법 기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얼굴 흉터 장해율 10% 영구장해와 무과실에 가까운 과실 10%를 인정받아, 5,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안면부 흉터는 일반적인 골절 장해표가 아닌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해야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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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