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흉터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닌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해야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을 위해 2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던 31세 피해자를, 3차선에서 진입한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전두동 골절, 안와천장 골절, 광대뼈·상악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얼굴 흉터 장해율도 3%로 낮게 평가하며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배상법 기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얼굴 흉터 장해율 10% 영구장해와 무과실에 가까운 과실 10%를 인정받아, 5,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안면부 흉터는 일반적인 골절 장해표가 아닌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해야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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