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득 인정 기준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국내 체류 중 얻고 있던 소득을 인정받아 정당한 배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택시가 적색신호에도 계속 진행하다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5m 아래 지하차로로 추락했습니다.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제조합 측은 흉부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 호전되는 통증이라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외국인인 피해자의 월급여를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수준으로 낮춰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실제 월 소득 350만원을 입증했고, 18개월간의 휴업손해와 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영역의 장해를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을 근거로 과실상계도 배척시켜, 최종적으로 1억 9,500만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일수록 소득·장해 입증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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