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후유장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나타나는 불안·불면·악몽 같은 정신적 증상도 정당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3차로를 주행하던 35세 피해자 앞으로, 택시 손님을 태우려던 택시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급제동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해 피해자는 도로에 떨어져 다발성 늑골 골절,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 차원의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골절뿐 아니라 사고 이후 나타난 정신적 증상까지 함께 입증해 대응했습니다.
수술 여부만으로 장해를 판단하려는 보험사 논리에 맞서, 기억상실이나 불안·불면 같은 정신적 후유증도 명확한 배상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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