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과, 정확한 장해율·소득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와 상완골 외과적 목 부위가 골절되는 16주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견관절·고관절 장해를 모두 한시장해 3년으로 제한하고, 실제 소득 확인을 이유로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하며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역시 절반 수준으로 낮춰 총 합의금 5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견관절 장해율 18%, 고관절 장해율 15%를 각각 한시 7년으로 산정하고, 실제 월 소득 자료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함을 확인해 간병비를, 수술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각각 구체적으로 청구한 결과,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약 1억원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제시액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 실제 소득, 부상등급에 따른 간병비까지 항목별로 근거를 갖추면 최초 제시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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