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필요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사고로 다뤄집니다.
야간에 전동킥보드로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보행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운동신경에 자신이 있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보행자 상해가 결합된 사건의 특성을 정리해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 안전모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 없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 자체의 책임과 별개로 무면허라는 12대 중과실 책임까지 추가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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