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은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도 배상받을 수 있지만, 영구장해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화물트럭에서 내리다 미끄러진 피해자 사건으로, 좌측 종골 골절과 발목·발의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기여도 100%의 영구장해로 진단받았음에도, 자체 의료자문 결과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며 1,62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유사 사건 법원 판례와 의학적 근거로 영구장해를 관철시켜, 4개월간의 분쟁 끝에 3,24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에서도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유사 판례를 근거로 영구장해를 관철시키면 처음 제시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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