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 장해는, 성격 변화와 두통·수면장해 같은 지속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 중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20대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안면 좌상, 경부염좌, 다발 좌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한시 5년 12% 정신장해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 약관 기준으로 1년 한시 장해만 인정해 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강한 충돌로 기절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성격 변화, 두통, 수면장해 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해, 한시 3년 12% 장해를 인정받아 1,725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정신적 후유장해는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지속되는 구체적 증상(성격 변화, 수면장해 등)을 명확히 제시하면 정당한 장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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