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출 자료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공증 등 절차적으로 확실한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5세 중국 국적 피해자를, 정지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기능 손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사고 3개월 시점에 1,262만원을 최대 합의금이라 제시했고, 소송 중에도 중국에서 발급된 진료기록과 소득자료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가족을 통해 과거 진료기록을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3년간 32회의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으로 대응해 법원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해외 자료라도,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국내 법원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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