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 상해가 염좌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더라도, 특인율을 적용한 정확한 장해 산정으로 배상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33세 피해자를, 직진하던 가해차량이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어깨관절 염좌 및 견갑대 탈구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사고로부터 시간이 지나 진단서에 염좌로만 기재됐다는 이유로 한시 3년만 인정했고, 피해자 과실 20%를 주장하며 위자료 45만원만 제시했습니다.
견관절 장해율 18%에 한시 5년, 무과실을 주장하고 특인 기준 위자료 540만원을 청구해, 처음 제시액의 약 6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진단서에 단순 염좌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잔존 증상을 특인율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수 배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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