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영구장해는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이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소송 예고만으로도 협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80대 피해자가 리어카와의 충돌을 피하려 급정거했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25톤 트럭에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기능저하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증상이 사고 1달 뒤 나타났다는 점, 80대라는 나이로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건축자재업에 종사한 소득 증빙자료로 가동연한을 인정받고, 주치의의 영구장해 진단을 근거로 소송 의사를 밝히자, 최종 2,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는 보험사가 가장 인정하기 꺼리는 영역이지만, 소송 가능성을 명확히 전달하면 협상 금액을 3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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