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협착증 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이 파열됐다면, 압박골절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왕증 없음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정상 주행 중이던 36세 피해자가 역주행 차량에 정면충돌당한 사고로, 요추간판 파열과 신경뿌리병증, 요추협착증으로 추체간 유합술 및 추궁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와 기존 척추협착증을 근거로 기왕증 80%를 주장했습니다.
빠른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 없이 협상하며 기왕증을 60%까지 낮춰, 장해기간 한시 7년을 인정받아 특인 기준 4,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압박골절은 골다공증만 없으면 기왕증 없음을 쉽게 입증하지만, 요추간판 파열이나 협착증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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