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발송하고 정황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임에도 작업반장의 지시로 출근해 사다리를 타고 몰딩 작업을 하던 중 낙상한 근로자 사건입니다. 제1요추체 압박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작업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산재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작업반장의 실제 지시 사실,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 사고 다음날 새벽 병원 방문 기록을 근거로 사업주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 2개월 만에 산재 승인과 장해급수 10급을 받아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서 날인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더라도, 관련 정황과 증인을 정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