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 사고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해 상해를 입은 60대 피해자 사건으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과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공제조합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며 본인 과실 40%를 주장하고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대퇴골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예상됨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하며 2천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2개월간의 교착 끝에 소송 진행을 통보하자 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 1,7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버스 사고에서 승객의 부주의를 근거로 한 과실 주장에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원칙 위반이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하고 소송 가능성을 통보하는 것이 협상을 진전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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