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의 고령이라도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향후 일정 기간의 소득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가해차량에 충돌해 사망에 이른 73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향후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 향후 2년간의 소득을 인정받고, 위자료 등을 포함한 2,800만원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받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소득 인정 자체를 부정하는 보험사 주장에는, 사고 당시의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 일정 기간의 소득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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