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보험사가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면 최초 감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가해차량의 추돌로 경추가 압박률 56%까지 압박골절되어 척추 고정술을 받은 피해자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근거로 한시 5년 장해만 인정하려 했고, 법원 신체감정에서 24% 영구장해 회신이 나온 뒤에도 재신체감정을 요구했습니다.
판례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 신체감정 24% 영구장해를 확정받았고, 재판부는 보험사의 재감정 요구를 배척하며 1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불복해 재감정을 요구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초 감정 결과대로 영구장해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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