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이동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안전배려 소홀은, 근로자 본인 과실 주장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동하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며 낙상한 근로자 사건입니다. 제2요추 방출성 골절과 우 종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산재로 요양급여 등을 받은 뒤 근재보험에 추가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근로자의 부주의를 근거로 과실 38%를 주장했습니다.
건설사가 이동 통로 확보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해, 근로자 과실을 10%로 낮추고 7,64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근로자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