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사고 전체를 피해자 과실로 돌리며 보험금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안전조치 미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쇼핑 중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흉추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입니다.
마트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심각한 부주의로 스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며 마트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비 오는 날 무빙워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물기 제거용 매트도 부실했다는 유사 판례를 근거로 마트의 관리 책임을 입증해, 법원은 피해자 과실 20%만 인정하고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형시설이 과실 100%를 주장하며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더라도, 유사 판례와 현장 사진을 근거로 안전조치 미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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